질문과 답변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cee****
2013.10.14
학원 내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 공간이라는 특수성(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학원 수강생이 대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가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 가불가를 판명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31 |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 작성자 :xy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21 |
530 |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작성자 :l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05 |
529 |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27 |
528 |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 작성자 :p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16 |
527 |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09 |
526 | 도서관 교실사용 | 작성자 :s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01 |
52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c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8 |
524 | 이름변경 | 작성자 :g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8 |
523 |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5 |
522 |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