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les**** 2017.06.20
비영리법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강북구의 재산세 담당 주무관님은 작은도서관에도 재산세를 발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 (대표자 : 교회대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외에는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교회와 작은도서관 모두 종교, 비영리기관이기 떄문에 세금감면 헤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지자체나 세무소와 협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0 새마을문고 오픈일 작성자 :m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09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