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les**** 2017.06.20
비영리법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강북구의 재산세 담당 주무관님은 작은도서관에도 재산세를 발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 (대표자 : 교회대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외에는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교회와 작은도서관 모두 종교, 비영리기관이기 떄문에 세금감면 헤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지자체나 세무소와 협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8 작은도서관BI의 AI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1
25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7
256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2
255 도서관 강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1
254 소장도서목록 등록 오류 작성자 :sd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8
253 전북문학사관도서관 주소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8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