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les**** 2017.06.20
비영리법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강북구의 재산세 담당 주무관님은 작은도서관에도 재산세를 발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 (대표자 : 교회대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외에는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교회와 작은도서관 모두 종교, 비영리기관이기 떄문에 세금감면 헤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지자체나 세무소와 협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90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689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m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06
688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687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
686 연체 반납 삭제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5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
68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
68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681 운영신청 작성자 :gg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