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les**** 2017.06.20
비영리법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강북구의 재산세 담당 주무관님은 작은도서관에도 재산세를 발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 (대표자 : 교회대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외에는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교회와 작은도서관 모두 종교, 비영리기관이기 떄문에 세금감면 헤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지자체나 세무소와 협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92 추천 도서 등록 가능 작성자 :w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8
89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
89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작성자 :b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2
889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888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887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886 독서 프로그램 작성자 :m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25
885 주소 수정 부탁해요! 작성자 :s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9
884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883 희망도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