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les**** 2017.06.20
비영리법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강북구의 재산세 담당 주무관님은 작은도서관에도 재산세를 발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 (대표자 : 교회대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외에는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교회와 작은도서관 모두 종교, 비영리기관이기 떄문에 세금감면 헤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지자체나 세무소와 협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
98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질문 작성자 :j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80 도서관이 문을 닫은 건가요? 작성자 :j0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79 cl그림파일 활용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r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5
978 강원도 지역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q5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07
977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976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작성자 :s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9
975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3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