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rai**** 2017.05.29
문고설립법에 의해 **문고 생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문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관계로
낮은 점수가 됩니다.

일괄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게끔
관련법이 정비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름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기존이름을 등록취소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도서관 등록증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름에 따른 평가항목과 점수는 없기 떄문에 문고라는 이름으로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42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441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작성자 :ej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5
440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8 안녕하세요 !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436 도서관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있어서요.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435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23
434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433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