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rai**** 2017.05.29
문고설립법에 의해 **문고 생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문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관계로
낮은 점수가 됩니다.

일괄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게끔
관련법이 정비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름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기존이름을 등록취소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도서관 등록증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름에 따른 평가항목과 점수는 없기 떄문에 문고라는 이름으로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2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11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10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l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9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fr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7
1108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5
1107 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시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5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7
1104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작성자 :a9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6
1103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j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