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snp**** 2017.04.18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위치해도 되는지요?

작은도서관 설립시 고려해야 할 법을 알려주십시요
장서기준, 열람좌석수, 면적은 법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으니 안 알려주셔도됩니다.
소방법,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다는 답변은 틀린 내용아닌지요? 소방법과 장애인법은 지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규와 업무 매뉴얼을 작은도서관을 총괄하는 업무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계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확히 모르실 경우는 국토부 공동주택담당자께 확인하셔서 정확히 아시고 . 추후 아파트 작은도서관 담당자들께서 문의하실때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집을 갖추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답변

예, 답변이 미진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 되어서는 안되며
근린 제1종 혹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관법이 아닌 건축법의 문제가 되는것인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지자체의 건축법관련 담당자와 상의를 말씀드린것입니다.또한 공립의 경우는 건물이 용도가 맞으나 사립의 경우는 주택혹은 공공주택이 대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

아래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법에서는 건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를 위한 편의시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 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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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및 근린1종 시설로서의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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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시설 -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추출입구 높이차이 - 의무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 의무
안내시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기타시설 - 관람석, 열람석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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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 되어서는 안되며 근린 제1종 혹은 교육연구시설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smalllibrary.org@gmail.com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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