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2 오류화면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3
13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1
130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9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8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6
127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7
126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작성자 :ca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6
125 안녕하세요. 작성자 :s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4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3 영어도서관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