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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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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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작은도서관 설치 및 조성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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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도서등록방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4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i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7
133 작은도서관 BI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