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2 화면이 안뜨네요...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1
241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31
240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9 내수작은도서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요청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8 이중등록된 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in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7 작은도서관 삭제 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6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
235 도서관환경이 쾌적하지가않네요 작성자 :gp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6
234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5
233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