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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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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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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