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
481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작성자 :qh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
480 지역으로 작은도서관을 검색하니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네요~~ 작성자 :dt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
479 작은도서관에 비치할 선정도서 요청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16
478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d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11
477 작은도서관 직원 작성자 :w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9.13
476 의견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9.08
475 1365 봉사활동 실적 작성자 :s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31
474 공립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30
473 방이1동 새마을문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작성자 :ba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