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
503 폐관검토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2
502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작성자 :s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