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2 잘못 신청한... 운영자 신청 취소바랍니다. 작성자 :ms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5
551 '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d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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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08
547 메일주소변경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31
546 운영자 신청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5
545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1
544 새마을영등포구지부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는게 전혀 없내요 최근 새로 사람 바뀐걸로 아는데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3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