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2 도서실 소음(?)문의, 작성자 :ap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1
591 도서 대출시 작성자 :h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90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89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4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