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icd**** 2017.04.04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문제집 대신 시집과 소설책을 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알게 되어 설립하고 운영하고 싶다는 것까지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궁금한 점>

1. 교사의 신분으로 개인이 도서관을 설립 및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2. 작은도서관을 세우고 난 뒤 세금을 내거나 별도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게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선생님의 좋은 취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의 겸직방지에 따라서 문의를 주신거 같은데. 이 내용은 좀더 확인을 거친 후에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후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시설, 전기수도)가 드는것은 사실이며
후원이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서 영수증발행과 세금신고등이 추가될수 있으니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의 세금은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어서 지자체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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