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snp**** 2017.03.03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입니다.
질문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지자체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여 도서관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되는지요?

질문2: 기부금의 경우 고유번호증 기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도서관운영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현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내 복리시설(작은도서관포함)에 대한 사용료(도서관법에 따른 사용료)는 도서관운영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아파트 관리외 수익으로 명명되어 아파트 잡수입으로 편입처리되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 내국법인 등록 신청시,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
http://www.nts.go.kr/call/vat/2015_02/htm/13a000.htm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고유번호 발급받으신 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을 이용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별지 제75호의 2서식을 작성 보관
- 별지 75호의 3서식을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달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5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http://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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