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snp**** 2017.03.03
질문 : 도서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범위가 상이한것에 대해 어떤것이 상위법으로 따라야 하는것인지요?

지자체에 등록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지만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 하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요청 및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야 외부주민에게 공동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것인지요?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80호 일부개정 2017. 01. 10.
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본조신설 2017.1.10]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선생님이 적어주신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동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만드시고 서비스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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