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red**** 2017.01.18
안녕하세요.

시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통합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문고설립 신고증(인가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다시 발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문고설립 신고증을 말소시키고 신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변경등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작은도서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로 고생이 많으세요..
기존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2 화면이 안뜨네요...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1
241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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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
235 도서관환경이 쾌적하지가않네요 작성자 :gp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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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