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red**** 2017.01.18
안녕하세요.

시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통합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문고설립 신고증(인가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다시 발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문고설립 신고증을 말소시키고 신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변경등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작은도서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로 고생이 많으세요..
기존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70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k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69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1068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1067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1066 연체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7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