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red**** 2017.01.18
안녕하세요.

시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통합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문고설립 신고증(인가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다시 발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문고설립 신고증을 말소시키고 신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변경등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작은도서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로 고생이 많으세요..
기존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
640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9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f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7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se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6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30
635 모바일회원증 질문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4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3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