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red**** 2017.01.18
안녕하세요.

시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통합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문고설립 신고증(인가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다시 발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문고설립 신고증을 말소시키고 신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변경등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작은도서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로 고생이 많으세요..
기존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800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8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7 운영자 신청 최소 작성자 :ye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4
796 도서관 등록 후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4
795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2
794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79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