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red**** 2017.01.18
안녕하세요.

시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통합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문고설립 신고증(인가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다시 발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문고설립 신고증을 말소시키고 신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변경등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작은도서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로 고생이 많으세요..
기존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30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2
929 운영자 신청 작성자 :b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1
928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8
927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6
926 도서관 이전으로 주소변경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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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s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3 운영 관련 실무 질문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