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red**** 2016.12.19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아니라 구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도서관이 이전을 해서 먼 타지역으로 옮긴하고 합니다.

이럴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폐관신고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지자체 안에서는 변경신청을 받아 주소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지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기존등록은 폐관처리를 해주시고
이사를 하신 이후에 이사한 곳의 지자체에서 신규등록 하라고 도서관에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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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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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433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
432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
431 도서목록 작성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