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red**** 2016.12.19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아니라 구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도서관이 이전을 해서 먼 타지역으로 옮긴하고 합니다.

이럴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폐관신고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지자체 안에서는 변경신청을 받아 주소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지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기존등록은 폐관처리를 해주시고
이사를 하신 이후에 이사한 곳의 지자체에서 신규등록 하라고 도서관에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1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작성자 :S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6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