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dld**** 2016.09.27
도서관법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중 화장실, 복도, 휴게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립을 막론한 모든 도서관에 적용하는 기준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시설과 공유하는 부분이 없이 도서관으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독 건물의 경우도
도면을 보아 자료와 열람이 이루어지는 공간만 계산하여 합산하고
도서관 출입구나 복도,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제외해야 하나요?


또한 매점이나 식당이 아닌, 일반의 휴게공간에서 열람이 이루어진다면 이 공간 역시 열람공간으로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면적 내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법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는 열람석과 서가를 포함한 면적이며
화장실과 복도 휴게공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구역이 분리되지 않고
서가과 같은 근범위내 휴게공간이 있다면 열람석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열람을 하기위한 공간으로 6석 이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건물의 경우는 도서관법 외 건축법의 영향을 받게도어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14.8.7] [법률 제 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이점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2-515-1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