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dld**** 2016.09.27
도서관법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중 화장실, 복도, 휴게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립을 막론한 모든 도서관에 적용하는 기준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시설과 공유하는 부분이 없이 도서관으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독 건물의 경우도
도면을 보아 자료와 열람이 이루어지는 공간만 계산하여 합산하고
도서관 출입구나 복도,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제외해야 하나요?


또한 매점이나 식당이 아닌, 일반의 휴게공간에서 열람이 이루어진다면 이 공간 역시 열람공간으로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면적 내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법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는 열람석과 서가를 포함한 면적이며
화장실과 복도 휴게공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구역이 분리되지 않고
서가과 같은 근범위내 휴게공간이 있다면 열람석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열람을 하기위한 공간으로 6석 이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건물의 경우는 도서관법 외 건축법의 영향을 받게도어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14.8.7] [법률 제 11998호 2013.8.6 타법개정)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71 수유3동 새마을문고 예약 도서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4
970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969 대출방법 작성자 :es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8
968 도서관사서는 ? 작성자 :b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5
967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
966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작성자 :k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5 도서기증에 관하여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4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작성자 :w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1
963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작성자 :c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13
962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