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red****
2016.09.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시보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의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직접적 할인은 10퍼센트, 경제상이익 50퍼센트로 명시되어 있는데
도매구입의 경우 20퍼센트 할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의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직접적 할인은 10퍼센트, 경제상이익 50퍼센트로 명시되어 있는데
도매구입의 경우 20퍼센트 할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선생님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개정 중인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가격할인 10%, 간접할인 5% 를 포함하여 도서는 15%안내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전에는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예외처리 되었으나 2014년 개정된 법륭에 의하면 예외로 처리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뿐입니다.
도서관도 10%가격할인을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로는 100만원에서 300만으로 2016년 인상되었으니 이것도 참고부탁 드립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부서(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센터* 063-219-2700 으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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