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thx**** 2016.08.23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ㅎ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옛날 답변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리된거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 예전 자료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시설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을 담고 있어 문의하신 내용에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시는 부분은 건축법의 문제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실거 같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제2조의 건물용도가 3. 근린생활1종이거나 10. 교육연구시설에 속해야 하는데 가건물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외의 종교건물내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통해 시설과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한 후에 도서관을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71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r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5
47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0
469 송정 작은도서관 작성자 :db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6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
463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1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