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thx**** 2016.08.23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ㅎ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옛날 답변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리된거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 예전 자료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시설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을 담고 있어 문의하신 내용에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시는 부분은 건축법의 문제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실거 같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제2조의 건물용도가 3. 근린생활1종이거나 10. 교육연구시설에 속해야 하는데 가건물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외의 종교건물내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통해 시설과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한 후에 도서관을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
522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