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thx**** 2016.08.23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ㅎ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옛날 답변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리된거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 예전 자료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시설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을 담고 있어 문의하신 내용에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시는 부분은 건축법의 문제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실거 같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제2조의 건물용도가 3. 근린생활1종이거나 10. 교육연구시설에 속해야 하는데 가건물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외의 종교건물내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통해 시설과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한 후에 도서관을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
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
789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8
788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787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30
786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11
785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20
784 자료검색 작성자 :aA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9
783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5
782 작은도서관 6월 등록 작성자 :r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