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thx**** 2016.08.18


교회에 소속된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가건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예전 자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있던 시절, 국중의 작은도서관진흥팀)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지만 재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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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고를 설치하려는 건축물이 무허가이고, 현재 용도가 교회교육관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A.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 무허가 가건물을 문고로 신고 하거나, 교회 집회장소 등 이미 고유목적이 있는 시설물을 동시에 문고의 용도로 신고한다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제3조 별표 기준에서 정한 문고시설의 기준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독서시설인 바,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문고설립 신고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고신고 접수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안내를 요망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혜 선생님
작은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스럽게도 위에서 답변받으신 바와 같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제3조 별표 기준에서 정한 문고시설의 기준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치 않는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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