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1. 도서관운영자를 신청했긴 하지만 진짜 도서관 운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운영해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서관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려면 새책도 좀 있어야 하고 조금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있나요?
3. 도서관 프로그램(대출이나 반납의 목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도서관이 사립이라고 되어있던데 공립이랑 사립의 차이는 뭔가요?
5. 운영자가 되면 꼭 해야되는 일이 있나요?
6. 만약 너무 힘들면 안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일을 너무 만드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차라리 그냥 멀리있는도서관을 다니는게 나을건지도 모르겠네요ㅠㅠ 혼자 힘들면 사서를 둔다던지 지속적으로 봉사할만한 자원봉사자를 둔다던지 할 수도 있는건가요? 봉사자는 어디서 구하죠?ㅠㅠ
질문이 조금 많았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도서관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게 좋겠죠? 운영자 승인하기전에 꼭 이것 답변부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각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 운영자 신청은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관계자로 근무 또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에 운영관계자가 맞는지 확인 후 승인 합니다. 승인 받은 운영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작은도서관 이야기>게시판 등을 관리하며 도서관 활동을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외에, 입주자들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문의해 함께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각 기관과 단체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도서지원 등도 있으니,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에 지원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 서비스나(http://www.nl.go.kr/sun/) 우리도서관재단의 행복한 책나눔 서비스(http://www.nl.go.kr/sun/) 등을 통해 책기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 상용 프로그램은
- 책꽂이(포스비브테크)
- LibekaS4(리베카)
- SMALL LIBRARY 2.0(SA&K)
- 책둥이, 막둥이((주)에스지코리아)
- 일루스(퓨처누리)
등 다양합니다. 상용프로그램이라 직접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공립은 각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도서관이고, 사립은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주체인 도서관입니다.
5. 각 작은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운영자가 역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현재 운영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운영주체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금일 하신 운영자신청은 해당 도서관 운영관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이웃을 위해 도서관 운영활동에 자원하는 분들을 뜻이 모여, 원하시는 대로 도서관 운영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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