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dda**** 2016.06.07


준비하면 할 수록 궁금한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ㅠㅠ

일단 질문부터 할게요~



1.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기관의 기준에 근거를 둬야 하나요...?

그렇다면 평생교육사를 상주 또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생교육사가 없어도

남녀노소를 대상으로한 교육을 할 수 있나요?


2. 작은도서관 설립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리/비영리 단체 상관없이 기부금이나 지원 , 책기증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나요?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나요?


3.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설립 후 작은도서관운영하다 작은도서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4. 작은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의 개념차이나 설립시 준비사항이 다른가요? 아니면 사립공공도서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나요?


아직도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1. 작은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없어도 남녀노소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 등 각종의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과 달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계산된 실비로 운영하는 등 비영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2. 도서관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할 때, 비영리 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비영리)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자별로 인정을 요구하는 기관(1365자원봉사 포털,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이 다를 겁니다. 이러한 기관들에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대개 지자체에 등록된 공익시설로 도서관도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후 해당 기관에 수요처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3. 협동조합(영리 사업자)에서 작은도서관(비영리법인) 분리 문제,
일단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지자체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에 해당장소가 어긋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 등록하셔야 할 것이고, 가능하여 등록하셨다면 비영리 법인 허가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시설 규모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구분되지만 작은도서관도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법적 시설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작은도서관이 아닌 그냥 공공도서관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지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장서 1천 권 이상을 갖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도서관 전용 공간을 갖추고,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등록신청해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작은도서관법령, 작은도서관운영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이 분리되어 사립공공도서관과 분리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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