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ahr**** 2016.05.26
작은도서관은 어떤 건물안에 일부공간에 들어가있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독립적인 형태로 작은 건물하나가 작은도서관인 사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법적 시설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그에 준하는 도서관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일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별도의 건물 하나가 작은도서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서울 성동구 -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서울 강동구 - 천일어린이도서관
서울 종로구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도담도담한옥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 이문어린이도서관(숲속작은도서관)
강화도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충북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부산 중구 - 고맙습니다.글마루작은도서관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7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2 화면이 안뜨네요...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1
241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31
240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9 내수작은도서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요청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8 이중등록된 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in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