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ahr**** 2016.05.26
작은도서관은 어떤 건물안에 일부공간에 들어가있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독립적인 형태로 작은 건물하나가 작은도서관인 사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법적 시설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그에 준하는 도서관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일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별도의 건물 하나가 작은도서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서울 성동구 -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서울 강동구 - 천일어린이도서관
서울 종로구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도담도담한옥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 이문어린이도서관(숲속작은도서관)
강화도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충북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부산 중구 - 고맙습니다.글마루작은도서관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80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j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79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l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3
278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성자 :d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7
277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6
276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n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5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작성자 :h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4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g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
273 도서관직인 작성자 :h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