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ahr**** 2016.05.26
작은도서관은 어떤 건물안에 일부공간에 들어가있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독립적인 형태로 작은 건물하나가 작은도서관인 사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법적 시설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그에 준하는 도서관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일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별도의 건물 하나가 작은도서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서울 성동구 -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서울 강동구 - 천일어린이도서관
서울 종로구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도담도담한옥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 이문어린이도서관(숲속작은도서관)
강화도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충북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부산 중구 - 고맙습니다.글마루작은도서관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22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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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업공모 게시하고 싶어서요... 작성자 :su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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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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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작성자 :k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