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ahr**** 2016.05.26
작은도서관은 어떤 건물안에 일부공간에 들어가있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독립적인 형태로 작은 건물하나가 작은도서관인 사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법적 시설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그에 준하는 도서관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일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별도의 건물 하나가 작은도서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서울 성동구 -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서울 강동구 - 천일어린이도서관
서울 종로구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도담도담한옥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 이문어린이도서관(숲속작은도서관)
강화도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충북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부산 중구 - 고맙습니다.글마루작은도서관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2 등록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검색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
1041 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1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1035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