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ahr**** 2016.05.26
작은도서관은 어떤 건물안에 일부공간에 들어가있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독립적인 형태로 작은 건물하나가 작은도서관인 사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법적 시설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그에 준하는 도서관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일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별도의 건물 하나가 작은도서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서울 성동구 -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서울 강동구 - 천일어린이도서관
서울 종로구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도담도담한옥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 이문어린이도서관(숲속작은도서관)
강화도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충북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부산 중구 - 고맙습니다.글마루작은도서관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72 무지개꿈문고에서 무지개꿈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02
471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r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5
47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0
469 송정 작은도서관 작성자 :db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6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
463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