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hos**** 2016.05.25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공립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질문과 답변에 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한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드림(031-828-8655)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은 지자체장(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공립작은도서관에 등록증을 발급해 관리하시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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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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