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운영시...

dda**** 2016.05.18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때 운영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 못 하는데요

혹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부방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물론 유료강의로요...

아니면 유료 교육프로그램 컨텐츠만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도서관이지만, 일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시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발급수수료
4. 강습·교육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이 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과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기원<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 2016전국작은도서관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中>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전문 :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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