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dda**** 2016.05.11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중이며, 작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작은도서관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앞서 조사를 좀 해보니 작은 도서관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수익사업을 해도 된다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허가(?) 가 까다로워서 기존의 사업체에 작은도서관을
접목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카페가 10평, 1000권, 6석의 열람실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위의 설명대로
카페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나요...?

또 사립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서라던가 청소 등 일하는 분을 고용할 때 4대보험 등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책이나 기타 후원금, 후원물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가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질문이 많네요 그래도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문의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1.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됩니다. 공공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은 무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서관의 유지를 위한 일부 서비스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도서관법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관련법령이해 -정기원, 2016전국작은도서관대회 발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단, 도서관이 주된 목적이 아닌 시설의 경우, 지자체별로 등록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립작은도서관은 대개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 내국법인 등록 신청시,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
www.nts.go.kr/call/vat/2015_02/htm/13a000.htm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후원금, 후원물품
도서관법에 근거해 기부금과 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법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단, 지정기부금 단체로써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도서관(비영리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4. 네, 운영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전화(02-515-11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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