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kil**** 2016.04.30
*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 내에서의 영업 행위 가능 범위 문의합니다.

1. 커피 및 음료 영업 행위
2. 주류 판매
3. 여행사 지점으로 등록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1. 커피 및 음료 영업 행위 >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


*근거자료>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02. 04.

법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휴게음식점 영업 항목 설명 중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거해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2. 주류 판매는 국세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나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사 지점(여행업)의 경우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나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248 로고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6
247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