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kil**** 2016.04.30
*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 내에서의 영업 행위 가능 범위 문의합니다.

1. 커피 및 음료 영업 행위
2. 주류 판매
3. 여행사 지점으로 등록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1. 커피 및 음료 영업 행위 >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


*근거자료>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02. 04.

법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휴게음식점 영업 항목 설명 중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거해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2. 주류 판매는 국세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나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사 지점(여행업)의 경우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나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82 도서관운영시간 관련문의 작성자 :s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1 작은도서관이야기 작성중 에러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8
1080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6
1079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4
1078 내곡동 숲속별 도서관 질문입니다. 작성자 :i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8
1077 건축법 관련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3
1076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작성자 :c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5
1075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4
1074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작성자 :f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3
107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