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서관 설립 질문드립니다

cjs**** 2013.09.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취약 계층아이들과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교육을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영어도서관" 설립을 하려고 계획단계에 있으나

뭘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명의로 도서관을 시작할때 막연히 평수나 책천권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비나 수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당연히 수익은 생각하지 않으나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등등.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하여야하는지 지자체 어느부서에 여쭤봐야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내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시 수업료 또는 참가비를 받는 경우는 있으나,
강사비 또는 재료비 용도의 최소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작은도서관 설립과 작은도서관 내 수익사업의 범위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시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033-737-2784)를 안내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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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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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m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