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
332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작성자 :e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5
331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