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2 작은도서관 마크 원본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31
421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20 로그인 문의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19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8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7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01
416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7
415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6
414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작성자 :k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5
413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작성자 :th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