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a19**** 2016.02.12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중(6개소)입니다.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않고(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거치지않음)

도서관 부호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계에 등록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정보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께 이메일 korisnet@mail.go.kr 로
1. 도서관부호, 2.변경 전 도서관명칭, 3.변경 후 도서관명칭
세 가지 사항 기재해 보내시면 변경처리됩니다. (문의 02-590-062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
461 봉사 시간 1365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10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459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1
458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0
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455 선거일은 쉬나요? 작성자 :Il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08
454 작은도서관 개관 작성자 :sr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27
453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